같은 병실 환자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한 달 전 B씨와 다툰 데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일 외출해 술을 마신 뒤 B씨와 또 다투게 되자 병원을 나가 흉기 등을 구입해 몸에 숨긴 채 되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나 우발적으로 격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범행한 것이어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행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