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체납' 한의사, 감치 선고에 도주했다가 11개월 만에 덜미

이세영 기자 2024. 2.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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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대 세금을 체납했다가 법원의 감치 결정을 받고도 도주한 60대 한의사가 약 11개월 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거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한의사 A(61)씨를 검거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2018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나 자문료 등으로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이를 숨겨 종합소득세 7건, 총 29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1월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일 경우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씨 사건은 2020년 제도 도입 후 실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감치 재판을 청구하고 감치 결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A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국세청은 A씨의 통화내용, 위치추적 자료 등을 분석해 도주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A씨를 검거해 감치를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헌법상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검찰·경찰·국세청이 상호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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