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열사 주식 저가 매각'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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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각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SPC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내려진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과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647억원의 과징금 전액과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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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각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SPC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내려진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과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647억원의 과징금 전액과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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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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