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징역 30년 → 무죄..왜?

고우리 2024. 2.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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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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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용액 자료이미지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했던 남편은 응급실에 다녀왔고, 이후 A씨가 건넨 찬물을 마신 뒤 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사고 #니코틴 #중독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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