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년' 와인동호회 폭행 사망 사건에 검찰 항소 "형량 부족하다“
김지윤 기자 2024. 2. 2. 11:17
검찰 "폭행 중하고, 참작 사유 없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1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날인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1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루 전날인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람 없던 내부'였는데…소방대원 뛰어들 수밖에 없던 이유
-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됐다…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유죄
- 보험금 타려고, 어린 자녀들까지 태운 채 '쾅'…고의사고 기승
- 10월부터는 '한강 리버버스' 타고 출퇴근…문제는 '접근성'
- 올해 벚꽃 축제는 '3월'? 빨라진 개화, 마냥 반가울 수 없는 이유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