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벌고 신고 안 했다…"세금 안 내" 도망간 한의사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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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도망친 한의사가 결국 검찰에 검거된 뒤 구치소에 구금됐다.
A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 합계 29억3700만원(가산금 6억500만원 포함)으로 검찰은 A씨가 세금을 납부할 수입과 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A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고 검찰은 A씨의 병원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확보·분석해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 1월31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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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도망친 한의사가 결국 검찰에 검거된 뒤 구치소에 구금됐다. 고액 체납자가 구금된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종합소득세 29억원을 체납한 60대 한의사 A씨를 검거해 서울 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2018년 사업자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 합계 29억3700만원(가산금 6억500만원 포함)으로 검찰은 A씨가 세금을 납부할 수입과 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치 재판 신청에 따라 지난해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2월 A씨에게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부의 심리를 방해하는 등 재판부의 질서를 훼손한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다.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감치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됐다. 감치 집행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감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A씨는 감치 집행 전 도주했고 검찰은 A씨의 병원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확보·분석해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 1월31일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재판을 청구하고 감치 집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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