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검찰 로고’ 붙여 공무수행 위장···대법 “공기호 위조죄 아냐”

김희진 기자 2024. 2. 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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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선 “오인하기에 충분” 유죄
징역 8개월·집유 2년에 보호관찰 선고
대법원 “로고엔 ‘공무 증명’ 기능 없어”
검찰 수사차량. 본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公)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가 적용된다.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붙인 표지판은 일반인이 보기에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붙인 검찰 표지판을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표지판 부착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것이 부착된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란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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