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해’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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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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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음식물을 남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부터 다른 남성과 내연 관계를 이어온 A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씨가 줬다는 물 컵에는 3분의 2 이상 물이 남아 있었다”면서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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