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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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 표결로 가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이날 재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도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더라도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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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폐지안 통과 땐 대법원 제소할 듯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교육감이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 표결로 가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이날 재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폐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의 정당 의석수는 전체 47명 중 국민의힘이 3분의 2가 넘는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이날 도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더라도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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