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30년형’서 최종 무죄 왜?

김태희 기자 2024. 2.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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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용액 |게티이미지뱅크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2021년 5월26∼27일 남편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혐의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니코틴을 탄 찬물을 마시게 해 사망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시신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범행에 사용된 니코틴 원액이나 도구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변론 절차를 거쳤고, 이날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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