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계부 "시끄러워 엎어놔"…'생후 49일 쌍둥이' 모텔서 숨져(종합)

박소영 기자 2024. 2.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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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20대 계부 B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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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20대 계부 B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는 계부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 둘은 숨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울어 시끄러워서 아내가 엎어놨다가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에 사는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인천에 놀러왔다가 전날 자정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여아 둘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아이들을 방치한 것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또 이들 여아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 등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적으로 보이는 상흔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망경위를 알아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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