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규근 직위 해제한 한동훈에 “위법”

이정규 기자 2024. 2.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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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린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차 전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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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연루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 취소하라” 승소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린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차 전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 국민의 신뢰 확보 취지에 맞게 직위해제 처분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 전 위원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위원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해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차 전 위원이 당시 한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추는 제도다. 차 전 위원은 직위해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에 직접 나와 “직위해제로 월급이 일부만 나와 지금은 월 103만원을 받고 있는데,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나온 이후 업무에 복귀한 그는 지난달 총선 출마 의향을 밝히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전 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고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차 전 위원은 두 번의 인사이동을 겪고 직위해제 된 일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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