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서 봉변당한 손님…또다른 손님이 욕하며 폭행 '전치 8주'

박상혁 기자 2024. 2.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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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쯤 서귀포시에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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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술에 취해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성인용품점에 있던 손님 B씨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쯤 서귀포시에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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