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강요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김동규 2024. 2. 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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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직 시절 본인이 지정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관급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유 전 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 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공무원 B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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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뉴스1제공
[파이낸셜뉴스]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직 시절 본인이 지정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유 전 구청장을 지난 1일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관급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동대문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하지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지난 2018년께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전 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 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공무원 B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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