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상습 성추행' 목사들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권준수 2024. 2.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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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술까지 마시게 한 목사들에게 내려진 1심 재판부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목사가 피해 학생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목사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넘게 보호시설에 있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아빠의 마음이라며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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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술까지 마시게 한 목사들에게 내려진 1심 재판부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2명에 각각 내려진 징역 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목사가 피해 학생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목사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넘게 보호시설에 있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아빠의 마음이라며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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