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매각' 허영인 SPC회장 무죄···법원 "증여세 회피 아니다"

김선영 기자 2024. 2.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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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증여세 회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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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주장 '주식가액 산정' 비객관적
배임 아닌 지배구조 개선 목적일뿐
조상호 前사장·황제복 대표도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가운데)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증여세 회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밀다원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계열사 간 주식거래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 구조로 향후 얻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허 회장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밀다원 주식가액을 낮게 책정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다원의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미래 추정 이익을 반영해 주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평가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어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 6000만 원, 58억 1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일가가 매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 3000만 원의 증여세를 막기 위해 이러한 손해를 보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밀다원 적정가액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허 회장 일가가 여전히 손해를 본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 1595원에 거래했더라도 허 회장 일가가 주식양도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35억 원의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한 방법을 검토했더라도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 1월 8일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사장, 황 대표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선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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