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신심범 기자 2024. 2.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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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된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부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 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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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된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부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 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남편은 부인이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인 27일 새벽 1시30분~2시께 A 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먹은 남편은 1시간~1시간30분 뒤인 새벽 3시께 숨졌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한 범행 모두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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