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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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심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차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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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심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연구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무수행에서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직자를 직위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직위해제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김 전 차관을 부당하게 출국 금지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해제됐다.
차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법원은 신청을 일부 인정하며 30일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차 연구위원은 올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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