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70만원→100만원…"설 앞두고 소비 활성화"

김혜지 기자 2024. 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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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구매 한도를 키워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원이다.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는 기존 월 1000만원에서 월 4억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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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사/뉴스1 ⓒ News1

(무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구매 한도를 키워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원이다.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는 기존 월 1000만원에서 월 4억원까지 확대된다.

군은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해 농협, 우체국 등 26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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