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촌형이 해줬다”…‘검찰 공무수행중’ 차에 붙이고 다닌 민간인 무죄 왜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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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부착된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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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서 판결 뒤집혀…“증명 기능 없다”
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 위조·위조공기호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표지판을 주문하고 차량에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들에게 “검사로 일하는 사촌형이 차량을 잠시 빌려간 뒤 표지판을 붙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짜 번호판인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한다. 결국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부착된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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