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판결 뒤집혔다…파기환송심서 무죄

김경희 기자 2024. 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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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유죄 인정 '징역 30년'
대법 "적극적 증거 충분치 않아" 파기
남편 사망 후 300만원 대출만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음식에 타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부인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2일 선고 공판에서 A씨(39)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남편은 A씨가 준 음식물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에 다녀왔고, 이후 같은해 5월27일 오전 1시30분께 A씨가 준 찬물을 마신 뒤 오전 3시께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앞서 1심은 A씨의 범행 수법 및 과정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모두 징역 30년으로 같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이라면 냄새로 충분히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결심 공판 당일에는 변호인이 제출한 니코틴 용액을 재판부와 검찰이 직접 물에 타 시음해 보기도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의 준비나 실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니코틴을 음식에 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피해자의 자살 시도 등 피해자 사망에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합리적 의문이 든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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