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정민하 기자 2024. 2. 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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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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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이은현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로 지목됐고,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쯤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B씨는 오전 3시쯤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살인 혐의 무죄 선고에 따라 A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선고 직후 A씨의 법률대리인 배재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정해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듯이 모든 범죄 사실 중 가장 흉포한 게 살인인데, 피고인은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리에 의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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