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일부터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이윤희 기자 2024. 2. 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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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오는 6일부터 2024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은 화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거나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으로 진행된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특히 경기중앙변호사회를 통해 상담위원을 위촉해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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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6일부터 2024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실은 화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거나 중소기업 임직원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창업에 관한 사항이다.

상담실은 화성시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권역별로 장소 및 운영일자를 달리해 진행된다.

서부권은 시청 4층 지역조정센터에서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동탄권은 동탄출장소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지막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남부권은 화성시아르딤복지관에서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통합예약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용 신청할 수 있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특히 경기중앙변호사회를 통해 상담위원을 위촉해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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