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감방 간다"…29억 세금 안내고 도망간 한의사 첫 사례

임세원 기자 2024. 2. 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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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 체납으로 수감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한의사가 결국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시행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전국 최초다.

A씨는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자신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경과 국세청에 의해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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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시행 후 전국 최초로 수감
52억 수입 숨겨…감치되더라도 체납 세액은 그대로
ⓒ 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액 세금 체납으로 수감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한의사가 결국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시행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전국 최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치되더라도 체납 세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이를 숨기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모두 29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해 30일의 감치 결정을 끌어냈다. 고액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감치 청구·선고한 사례다.

그러나 선고 8일 후인 2월22일 A씨가 도주하며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A씨는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자신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경과 국세청에 의해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및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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