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예린 2024. 2.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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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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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살인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사망과 피해자의 행적과 신고 경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흰죽과 찬물에 타서 의식 있는 피해자에게 먹게 하는 살해 방법이 가능한지, 발각의 위험을 무릅 쓰고 그와 같은 살해 방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해자의 다른 행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있고,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와 감정의 깊이가 깊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의 휴대전화로 3백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찬물을 통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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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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