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귀성객 맞이 5~12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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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이달 5~12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단속 유예 결정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 및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라며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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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이달 5~12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설 연휴인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마실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2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운영한다.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관내 고정식 카메라 설치지역 24개소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 유예 결정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 및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라며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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