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또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검찰 항소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4. 2. 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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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모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그룹홈에서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 목사는 해당 그룹홈의 원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소속 아동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로 어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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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모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그룹홈에서 소속 아동들을 성추행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지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룹홈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해당 그룹홈의 원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소속 아동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로 어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원장의 후임으로 온 또다른 목사 역시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성추행한 원장에 대해 징역 7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을 구형하고, 후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04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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