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시설 아동 성추행 50대 1심 징역 4년에 항소

김도희 기자 2024. 2.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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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남양주 소재 청소년 보육시설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성추행한 50대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씨에게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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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경기 남양주 소재 청소년 보육시설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성추행한 50대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씨에게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소속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후임 원장 60대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그룹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아동·청소년을 보육하는 시설로 피고인들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 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6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7~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가량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술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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