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해야"

박솔잎 2024. 2. 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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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전 본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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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전 본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4월 기소돼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04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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