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통시장 주변도로 3~12일 주차허용 확대…최대 2시간
김종서 기자 2024. 2. 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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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설 명절 기간 연중 주차가 어려운 7개 전통시장에 대해 3~12일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유성시장·송강시장이다.
이 기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하지만, 2열주차나 황색복선·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등은 집중 단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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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이 설 명절 기간 연중 주차가 어려운 7개 전통시장에 대해 3~12일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유성시장·송강시장이다.
이 기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하지만, 2열주차나 황색복선·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등은 집중 단속될 수 있다.
경찰은 시·구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시장을 선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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