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 국회통과 "교부금 제외 안타까워"

조명휘 기자 2024. 2.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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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2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법)'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안부에서 별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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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제외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법)'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전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20% 이하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데 따른 반발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시설이 없는 지역은 교부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성구와 같은 상황에 처한 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도 교부금 지급대상서 제외됐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와 공조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법안은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처리됐다.

유성구 관계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안부에서 별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유성구민은 그동안 방재·방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가중되었던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도 이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 등 5개 시·군·구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감시 활동과 주민복지 지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지역 4개 시·군·구와 함께 지역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펼치겠다"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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