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심바와 ‘디스전’ 끝에 소속사 기물 부숴…래퍼 감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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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와이가 이끄는 소속사 데자부그룹 소속 래퍼와 디스전을 벌이다 소속사 건물에 침입해 유리 벽을 부수고 CD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감마(본명 신유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데자부그룹 소속 래퍼 손심바와 서로를 비난하는 이른바 '디스곡'을 발표하던 중 2022년 6월 15일 새벽에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직접 데자부그룹 건물에 침입해 사무실 앞에 있던 CD가 들었던 종이상자를 발로 걷어차 유리 벽을 깨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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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와이가 이끄는 소속사 데자부그룹 소속 래퍼와 디스전을 벌이다 소속사 건물에 침입해 유리 벽을 부수고 CD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감마(본명 신유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지난달 협박,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데자부그룹 소속 래퍼 손심바와 서로를 비난하는 이른바 ‘디스곡’을 발표하던 중 2022년 6월 15일 새벽에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직접 데자부그룹 건물에 침입해 사무실 앞에 있던 CD가 들었던 종이상자를 발로 걷어차 유리 벽을 깨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협박의 의도가 없었고 유리 벽 등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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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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