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아파트 벽 '쾅'…전북 경찰관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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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10일 오전 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었다.
경찰관계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과 함께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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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10일 오전 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앞서 A경위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다 최근 일선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외부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과 함께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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