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살해 5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 징역 15년 

김채은 2024. 2.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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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 내에서 알코올 의존중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같은 병실 환자 B(50대) 씨의 급소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는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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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같은 병동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 내에서 알코올 의존중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같은 병실 환자 B(50대) 씨의 급소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TV 시청 문제로 B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생활용품점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입했다. 이후 테이프를 이용해 흉기를 몸에 붙인 뒤 옷속에 감춰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는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A 씨는 "20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어머니와 누나가 있지만 연락이 끊긴 지 15년이 넘었다"며 유족과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알렸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심신미약이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감형은 적절치 않다"며 "범행에 취약한 B 씨를 상대로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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