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차규근 직위해제는 위법"…직위해제 취소

박병현 기자 2024. 2.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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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직위가 해제됐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늘(2일)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차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연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직위해제 이유가 없는데,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건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이던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발령 났습니다.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동시에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두 번의 인사이동과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긴급출국금지 조치 관련해 차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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