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 설 연휴 9~12일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16억원 부담

김정훈 기자 2024. 2.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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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자도로 중 통행료가 가장 비산 거가대교.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9~12일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민자도로는 창원 마창대로, 경남 거제~부산 가덕도 거가대로, 창원 불모산터널, 창원 팔용터널, 창원 지개~남산도로이다.

도는 귀성객과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기간은 설 전날인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4일간이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때 평소대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하면 된다.

면제 시행 내용을 경남도와 민간사업자 누리집,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설 연휴에 마창대교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창원~부산(불모산터널) 도로 23만 대 등 총 62만 대의 차량이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는 무료 통행료 23억 원가량(경남·부산) 중 세금으로 14억8000만원 가량을 운영사에 부담한다.

창원 관내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도로의 예상 통행량은 11만여 대로, 창원시가 무료 통행료 1억2000만 원가량을 별도로 운영사에 지급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 7월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에 이어 올 2월부터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20% 할인을 추가 시행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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