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세금체납 한의사’ 고액·상습체납 감치시행 후 도주했다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지난 2020년부터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는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국세청과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감치 30일을 선고받고 약 11개월간 도주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한의사는 종합소득세 29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감치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지난 2020년부터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는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감치되더라도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상 감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과 세무공무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아온 이정재·가면 벗은 이병헌…'오징어 게임2' 스틸 첫 공개
- “‘1일 1운동’하던 김종국도 몰랐다” 운동하다가 약물치료까지…이러다가?
- ‘올해 결혼’ 조세호 "9세 연하 여친 아름다워…프러포즈는 아직"
- 박명수 "父 돈 없어도 컴퓨터 사줘…지금 100배 잘해드린다"
- ‘조민 선생님 탄원서’ 등장…“기회는 성취에 따라 달라…특권 아닌 현실”
- '팬들과 설전' 김기수, 결국 활동 중단 "당분간 아무것도 안하겠다"
- “대표팀서 나가” 성범죄 고소당한 이토…日축구, 8강 적신호
- '연기 중단' 최강희, 이번엔 환경미화원 도전…"체질에 맞아"
- 주호민 "'갑질 부모'로 비난받아…극단 선택까지 생각"
- 김완선, 1300억 갈취 이모 회상…"난 일하는 기계, 벗어날 생각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