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962억원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첫 승리

박정엽 기자 2024. 2.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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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월 국내·외 정기선사 23곳에 대해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해운업계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해 첫 승리를 거뒀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일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 대만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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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공정위에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1월 국내·외 정기선사 23곳에 대해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해운업계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해 첫 승리를 거뒀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일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 대만 에버그린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양측의 쟁점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상 절차를 업계가 준수했는지였다. 해운업은 공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담합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업종이다. 해운법 29조는 운임 및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단체와의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운임합의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 공동행위라고 보고 제재했다. 제재 대상은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 선사로 당시 한국~동남아 항로에 취항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기선사였다.

전체 과징금은 총 962억원에 달했다.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장금상선 86억2300만원, HMM 36억7000만원(이상 국적선사), 완하이 115억1000만원, TSL 39억9600만원, 에버그린 33억9900만원, 양밍 24억1900만원(이상 외국적선사) 등이다.

당시 해운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에버그린은 단독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선사는 단독 또는 삼삼오오 모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해수부도 “특정 기업이 아닌 국내 컨테이너선사 전체를 대상으로 잡은 것은 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공정위를 비판했다.

법원은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해운사의 손을 들어줬다. 세부 판단을 담은 판결문은 다음주쯤 공개될 예정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에버그린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지만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고 쟁점이 유사한 만큼 해운업계의 승소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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