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의정활동비 '적정성' 주민여론조사 실시

신정철 기자 2024. 2.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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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한도로 상향됨에 따라 거제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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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기준금액 150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인상 수준에 주민의견 수렴
전문여론조사기관 통해 18세 이상 거제시민 500명 대상 면접원이 직접 전화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지난 1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150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인상 수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은 거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2.02.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한도로 상향됨에 따라 거제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150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인상 수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이다.

거제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별 인구분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거제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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