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국 비밀경찰서’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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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내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그러나 정보당국으로부터 동방명주가 재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탄압하는 중국 비밀경찰서 사업의 한국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 해당 혐의는 입증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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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 위한 시간 벌기 일수도”
중국이 국내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당초 난항을 겪던 것으로 알려진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 입증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 관련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됐는데, 아직 기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동방명주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방명주를 옥외물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동방명주 대표 A 씨와 실질 지배인 왕해군 씨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로 송파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당국으로부터 동방명주가 재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탄압하는 중국 비밀경찰서 사업의 한국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이 쏠렸는데, 해당 혐의는 입증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법상 ‘외국인이 외국인을 감시·압박하는 혐의’로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통상 형사부에서 공안 수사를 담당하진 않지만, 반년에 걸친 수사 후에도 별다른 결론 없이 사건이 이송된만큼 ‘비밀경찰서’ 혐의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주거지에 따라 이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도 “(동방명주 사건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가 간 이슈이다보니 주요 참고인 등의 원활한 소환을 위해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사건을 다른 지검으로 이송하면 결론을 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이용, 추가 수사를 위한 ‘시간 벌기’가 목적일 수 있다”면서 “정보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사건을 1년에 가깝게 수사하고도 아무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는 미 연방수사국(FBI) 등이 뉴욕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해온 중국계 미 시민권자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된 사건 이송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마쳤으며, 자세한 수사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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