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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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일) 오전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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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일) 오전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구위원으로 복귀한 그는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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