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중처법 유예 다른 협상안 내면 적극 검토"

박기호 기자 노선웅 기자 2024. 2.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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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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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때문에 반대? 궁색한 변명…민주 원내대표가 동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이 아닌 지원청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했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명칭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의한 명칭"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법안 내용까지 동의했으니 (민주당) 의총 안건에 부쳐서 의견을 들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가 안된 사안을 의총에 부치겠느냐. 상식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소규모 제과점 등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법안 유예를 통과시키지 않아 민생 현장에 불어닥칠 여러 걱정과 우려에 대한 후폭풍을 대비해 미리 방어막을 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민심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당당하지 않으냐"고 했다.

국민의힘이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법을 통해서 바꿀 것도, 시행령을 통해 바꿀 것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의 경우 정부가 신속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법안 통과는 민주당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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