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흉악범에 잇단 '무기징역' 선고...법원의 판단 이유는?

YTN 2024. 2.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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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근에 있었던 선고들 위주로 짚어볼 텐데 해석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고. 왜 이러는가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먼저 오늘 선고 중에서도 그동안 정말 저희에게 충격을 줬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연달아서 일어났었던 묻지마 범죄, 그러니까 정말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최원종을 기억하실 거예요. 분당 서현역에서 공격했던 14명이나 사상자를 냈었고 당시에 저도 속보를 전하면서 많은 속보를 전했었지만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최원종에 대해서 변호인은 조현병이 발현했다, 심신미약이다, 이걸 계속 주장했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건가요?

[김성수]

재판부에서는 심신상실이냐, 심신미약이냐가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아예 할 수 없는 정도를 심신상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조금은 경해서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예 판단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심신미약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원종 심신미약이다, 심신상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감경사유로 본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선고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판단이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도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심신미약이 핵심인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무기징역이냐 아니냐, 감경이 될 것이냐를 봤는데 어쨌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것을 아예 재판부가 인정 안 하고 낸 판결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예전에 이런 병력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내린 판단인 건지. 왜냐하면 제가 사형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김성수]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해야 됩니다. 무기징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병을 치료하는 쪽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게 형법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행위 당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그 부분 감경할 수 있는 것이고. 감경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판결문에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되기 때문에 감경한다고 명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감경을 한다는 취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감경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앵커]

딱 형이 내려지면 법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감정이 있는 것이고 도대체 이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속이 시원할까, 이런 상황인 것인데.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을 두고 왜 사형을 선고 안 한 것이냐. 이런 것이 어쨌든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유가족들은 항소를 원한다는 뜻도 밝히고 있고요. 이게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형에 있어서 최고 형을 내린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형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었고 그리고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향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인 같은 경우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참작동기 살인이라든지 보통동기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형법에서는 사형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형은 사형이 맞습니다. 생명형이라고 해서 생명을 뺏는 형이죠. 그래서 사형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30일날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사형수가 5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형수들에 대해서는 2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제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 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데 이게 결국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20년이 지나면 가능한 부분인데. 사형은 가석방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처럼 쓰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목적이 생명형인 것인데 그와 달리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사형밖에 유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의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보니까 이번 판결에서도 그런 부분도 인용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 신중할 수밖에 볼 수 없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4명의 사상자를 냈었고 그 당시에도 바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흉기도 있었던 거고. 법원 1심에서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김성수]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흉기난동의 최초 시작점이었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이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 그리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가석방이 20년 후에는 신청을 통해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석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겠다는 그런 것까지 선고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사형을 동일하게 구형했었고. 이때도 사상자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살인의 유형상 높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참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때도 보면 사회 안전을 위해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무기징역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뒤면 가석방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능성은 다르겠지만.

[김성수]

아무래도 가석방이 안 된다는 걸 전제해서 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20년 뒤에 가석방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던 부분이 형법을 개정해서 이 형법의 형의 종류 중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를 추가로 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통과가 됐다고 해서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다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통과한 다음에 만약에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법원 쪽에서 의견을 냈던 부분이 사형을 유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만 추구하는 것은 신중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법이 개정돼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생겨요. 그러면 소급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돌아가서 선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한이 있는 것이고 다시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이미 형이 다 끝나면 상관없는 거고 형이 내려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다 충격적이었어요. 전해 드렸던 대로 스토킹 살인도 있었고요. 또래 살인 정유정도 있었고 흉기난동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사형을 구형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형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데 어쨌든 무기징역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선고 내리는 과정들 잘 읽어보면 무기징역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읽어보면 개인적인 느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성수]

형사 판결문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기재되고 그다음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고 죄가 성립된다. 다만 이런 정상이 있다. 이게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은 항상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형의 선고 이유가 있지만 이런 양형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안해서 경한 처벌을 내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무기징역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이 집행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강력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이 됐고 실제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그 논의가 다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죠. 어제 또 하나 주목받는 판결이 있었고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여기서 내려진 게 선고유예예요. 선고유예가 어떤 건가요?

[김성수]

선고유예라는 것이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받아봤을 만큼 흔하지 않은 선고인데. 죄가 경하고 그리고 경한 상태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죄는 성립했지만, 유죄지만 다만 선고를 유예해서, 그러면 즉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선고를 유예하고. 그러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체계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흔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더 레벨을 낮춰서 생각해 보면 무죄가 있죠. 그런데 무죄는 아닌 거예요. 유죄인 거예요. 유죄인데 유예가 있는데 선고유예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어요. 선고는 고를 미룬다는 거고 집행은 형에 대한 집행을 미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경도를 보면 유죄에서도 아주 조금만 나간, 선고유예는. 그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형이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고 자격정지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집행유예는 언제 선고되냐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2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1, 2년 내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 벌금 자체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유죄인 건 남아 있습니다. 처벌된 건 남아 있는 것이고.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하면 2년 내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유죄 자체가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요. 처벌기록에 남지 않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흔하지 않은 것이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인 것인데 유죄는 선고하는데 선고를 유예한다? 이게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앞으로 영향, 판례 같은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인데. 녹취입니다. 몰래 녹음한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몰래 녹음한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녹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법정에서 인정한 거죠.

[김성수]

관련 법 규정을 몇 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형사소송법 308조 2에 보면 위법 수집증거는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이 있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는 3조에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렇게 하면, 비공개의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면 이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 아이가 등교를 할 때 녹음기를 부모 측에서 켜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녹음의 주체는 그 아이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는 누구와 누구 간의 대화냐면 아이와 선생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아이와 선생님은 부모랑은 다른 타인이잖아요.

그러면 타인 간의 대화인 거고. 그리고 이게 공개된 대화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특정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대화라고 하면 비공개 된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제3자가 녹음을 한 거잖아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녹취였는데.

이 녹취가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쟁점이 됐었고. 그러던 와중에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런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이 부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판단이 달리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가 상고심 3심에서 이 부분 인정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1심 재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이가 자폐아동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유일한 방어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타인 간의 대화냐, 그리고 비공개 대화냐. 그런 게 있어요.

욕설을 한 경우에는 대화로 볼 수 없다든지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도 대화로 볼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1심에서는 그 부분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고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 측에서는 항소 방침을 밝혔고요.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특수교사들에게 교육을 보내는 장애아동들의 부모들은 다 녹취를 켜서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성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된다거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신중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동 같은 경우에 다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다 적용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동들도 아동들이지만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하는,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은근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일도 될 수 있고 모두,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2심, 3심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이 될 수 있겠군요.

[김성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유사한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면 아무래도 기존 판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학대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은 그게 아니었다든지 이런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아직은 남아 있고. 다만 이번 1심 판결의 의미는 어느 재판부에서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있었다 정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그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쨌든 누군가는 학대로도 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학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적인 내용들, 또 선고 내용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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