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동일 소액주주연대, 감사해임·동일알루미늄 합병 주주제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가 회사 측에 감사 해임, 동일알루미늄 흡수 합병 등 주주제안에 나섰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DI동일 경영진에 주주친화정책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과 최대주주인 정헌재단 측이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DI동일의 자사주매입, 자사주소각을 관철시켰지만 최대주주 측이 이를 이용한 주식 매각 의혹에 휩싸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DI동일 소액주주연대가 회사 측에 감사 해임, 동일알루미늄 흡수 합병 등 주주제안에 나섰다. 이에 따른 회사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 DI동일 소액주주연대 “감사해임·동일알루미늄 흡수 합병하라”
2일 DI동일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연대 소속 주주 134인은 지난 1일 4.96%의 주식을 모아 서태원 DI동일 대표이사에게 주주제안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다수 주주의 지분 합 3%도 가능)는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호 의안은 김창호 감사 해임의 건이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언론기사를 통해 DI동일의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에 관한 자금 지원 의혹,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의 주식 고점 매각 의혹 등이 벌지고 있다”며 “김창호 감사는 DI동일의 업무 감사 규정 제9조(감사인의 의무)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DI동일은 동일알루미늄의 90.3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흡수합병해야 한다”며 “2차전지 양극박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흡수 합병 요구의 요지는 동일알루미늄 별도 상장 우려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액주주연대는 DI동일의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자산 처분 대금 등을 동일알루미늄 설비 증설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자사 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DI동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연대 측은 “합병기일은 2024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며 “주식 등의 배정, 합병비율 등은 적법한 방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가액 산정 후 합병 비율을 산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병일정을 진행하며 세부 필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DI동일의 최대주주 편법 지원 의혹
소액주주연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DI동일 최대주주 측의 전횡에서 비롯됐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DI동일 경영진에 주주친화정책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과 최대주주인 정헌재단 측이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DI동일의 자사주매입, 자사주소각을 관철시켰지만 최대주주 측이 이를 이용한 주식 매각 의혹에 휩싸였다.
DI동일은 작년 3분기말 기준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에 76억원 가량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금전 지원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정헌재단이 사실상 오너가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감사인 해임 안건은 이러한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정헌재단에 대여금 회수를 위한 담보 확보·회수 노력에 대한 의의를 제기 등에 관한 감사인의 지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헌재단의 주식 고점 매각 의혹도 있다. 지난해 10월 DI동일의 주가는 2만4000원대에서 11월24일까지 3만1000원까지 40% 넘게 급등했다. DI동일은 수년간 미뤄왔던 자사주 매입 35억원과 자사주 5%(11월30일 130만2034주)를 소각했다.
또한 당시 DI동일에 관한 우호적인 증권사 리포트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나왔다. 주가는 이에 화답했고 급등세를 보인 셈이다. 다만 이내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이 시장에 알려진 것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정헌재단은 시간외 거래를 통해 1.28%(33만1874주)를 매각했다. 매각 사유는 차입금 상환이다. 주식 부양책과 맞물려 최대주주의 지분 매도가 이뤄진 만큼 시장에선 주주환원 정책을 활용한 최대주주(오너) 측의 사익 챙기기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몸에 문신'·'백신 음모론'…논란 계속되는 '트럼프 정부' 지명자들
- '진짜 막걸리'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 야구선수 정수근, '술자리 폭행'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
- 尹-시진핑, '한중FTA 후속협상' 가속화 합의…방한·방중 제안도
- "상생 아닌 명분만 준 셈"…자영업은 '부글부글'
- 尹·바이든·이시바, 페루에서 만나 "北 파병 강력 규탄"
- [여의뷰] 이재명, '11월 위기설' 현실화…'대권가도' 타격 불가피
- [유라시아 횡단 도전기] <10> 오딧세이 시베리아 (스코보로디노)
- 트럼프 향해 "FXXX"…'백설공주' 주연배우, 논란 끝에 사과
- 조국혁신당, 이재명 1심 '유죄'에 "집권 무죄, 낙선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