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5일 시행…농업 인력난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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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사진)에 따르면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직업소개소, 지역 농·축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농어업 일자리 환경과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 "제도가 잘 시행돼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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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해야
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 사진)에 따르면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2월14일 공포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시기별·품목별로 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직업소개소, 지역 농·축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농어업 일자리 환경과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외국 지자체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선발, 교육, 체류,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위 의원은 “이 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서 “제도가 잘 시행돼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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