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앞두고 설 명절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제공, 호별 방문 지지 호소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권자가 출마 관계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남선관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일례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29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과태료 5229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천 작업 착수한 국민의힘…더 세게 그립 쥐는 한동훈
- [아시안컵 ON] 데이터로 본 캥거루 부대…호주 '공수 완벽' (영상)
-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공판 절차 시작
-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대표 보석 기로에…카카오 투자 사령관 변경될까
- "李가 밀어주는데 어떻게 이기나"...친명 투입에 물러나는 친문
- 청렴도 4등급·부패경험률 1위…서울시의회 '민낯'
- 박희순 "'선산', 신인감독이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TF인터뷰]
- "혈육이 지켜보는 연애"…이진주 PD, '연애남매'로 열기 이을까[TF초점]
- 음악과 퍼포먼스의 힘…TWS, 2주 차에 불붙었다[TF초점]
- 130만 유튜버 랄랄, 결혼+임신 발표…"책임감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