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응대 마음에 안 들어"…동사무소 직원에 물건 마구 던진 70대

김성화 에디터 2024. 2.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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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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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전범식)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B(32)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 등을 마구 집어던져 B 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을 보면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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