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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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일명 '사법농단')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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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일명 '사법농단')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2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에게는 징역 5년, 고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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