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뒤집힌 부산 법인택시 최저임금 소송…사측 승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2.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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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사 간에 맺은 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노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2013년과 2018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로 맺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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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기사 일부 승소…항소심 "최저임금 잠탈 아냐"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사 간에 맺은 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민사2-1부와 2-3부는 1일 택시기사 64명이 부산지역 택시업체 6곳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택시업체 패소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고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소송 청구액은 6억 8700여만원이다.

이 재판 쟁점은 2008년과 2013년, 2018년 노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여부다. 2008년 택시기사 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초과운송수입은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이 생겨 이듬해 시행되자, 많은 택시 회사들은 기사 기본급을 맞추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도 한 택시 회사가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행위(잠탈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랐고,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1건이 제기됐다.

이 사건 1심은 2019년 대법원 판단 기조에 따라 택시 회사들이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잠탈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곳곳에서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노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2013년과 2018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로 맺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임금협정이 택시요금 인상에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결과며, 근로시간 단축은 부산시 행정지도와 콜택시 도입 등 근무형태 변화 등이 영향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택시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는 관련 없이 이미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규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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