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선 前 구청장, 뇌물 건넨 공사업체와 계약 강요 혐의로 또 기소
동대문구에서 4선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직 시절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 천대원)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을 지난 1일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관급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동대문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A씨는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18년 A씨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구청장은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승진을 앞둔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유 전 구청장은 작년 7월 재직 시절 승진을 대가로 구청 직원 3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직원들의 근무 평점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급공사와 관련한 토착 비리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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